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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30 23:06 조회 2,52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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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1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계약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1차 PG사-하위 PG사-웹 기반 판매업자’로 이어지는 중첩 계약 구조가 늘면서, 불법·부실 PG사의 거래 대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PG업 등록 여부만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감위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상위 릴플레이사례 PG사가 하위 PG사의 결제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한다.
결제리스크 평가 항목으로는 ▲PG업 등록 여부 ▲경영 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상위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나 조사 권한을 하위 PG사와 서면 계약 관련 내용 체리마스터pc용설치 자료 조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이나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하위 PG사에 시정 요구, 계약 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불법·부실 PG사가 정비돼 전자금융 사용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자 보호가 강화되고,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전자금융업자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 사항을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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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계약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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